|
공정위는 22일 공시대상기업집단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27일 회사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계열사 6곳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씨가 100% 소유하고 있고,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이 지분 76%, 우 회장의 아들 우기원씨가 나머지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SM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지원 주체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이고, 지원 객체는 에이치엔이앤씨와 삼라마이다스다.
구체적으로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했다고 봤다. 심사관은 에이치엔이앤씨가 해당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얻은 분양매출액이 1283억원, 분양이익은 3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MAMC투자대부가 2022년 12월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를 1차로 매각한 이후 2023년 4월 기존 매각계약을 해지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같은 회사에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 심사관은 SM상선이 에이치엔이앤씨와 삼라마이다스에 정상금리 대비 20~30%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이 산정한 지원금액은 에이치엔이앤씨와 삼라마이다스 각각 17억 5000만원, 164억원이다.
심사관은 이같은 SM그룹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지원 주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SM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정 최대 과징금은 500억원에 육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기회제공행위인 분양매출액의 10%(128억원)와 부당지원금액(181억 5000만원)을 더한 금액에 최대 16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