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1명 동의로 정신병원 재입원시켜…인권위, 병원장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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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1명 동의로 정신병원 재입원시켜…인권위, 병원장 시정권고

연합뉴스 2026-06-22 12: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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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의무자 1명 동의만 확인하고 정신질환자를 재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병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5년 5월 경남 소재의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된 상태였던 진정인 A씨는 폐렴 등 질환으로 4개월간 여러 개 다른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기존 정신병원 측이 배우자 의사를 확인해 A씨를 재입원시키자 A씨는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병원 측은 "진정인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복귀한 것"이라며 "(다른 병원에 옮겨진) 전과 중에도 보호입원 상태는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보호의무자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전과 중 입원했던 3개 병원은 정신질환자를 보호·치료하기 위한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에 따르면 전과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퇴원 처리해야 한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2025년 7월 퇴원하고 9월 새로 입원한 것으로 처리됐어야 하므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절차가 준수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할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키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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