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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임산부 본인이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대리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임산부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 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대리 신청 허용과 함께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 내 개별 정책의 혜택과 편의성도 높였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산 가정을 추가했다.
또한 출산 후 제공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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