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서 타 병원 전과 1달 넘겼다면, 재입원 절차 거쳐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권위 "정신병원서 타 병원 전과 1달 넘겼다면, 재입원 절차 거쳐야"

이데일리 2026-06-22 12:00:0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과돼 1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복귀 시 퇴원 처리 후 새로운 입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22일 보호입원 중이던 환자를 다른 병원 전과 후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만으로 재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킬 것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배우자와 아들의 동의를 받아 한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됐다. 이후 폐렴 등 신체질환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과됐고 고관절 통증으로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받으면서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등 총 3개 병원에서 약 4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신체질환 치료를 마친 진정인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원래 입원했던 병원으로 복귀했다. 당시 동행한 보호의무자는 배우자뿐이었고, 별도의 입원 관련 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전과 기간에도 보호입원 상태가 유지됐기 때문에 복귀 과정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 1명)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있어야 보호입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전과됐던 3개 병원 모두 정신질환자를 보호·치료할 수 있는 입원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라고 봤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에는 전과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퇴원 처리한 뒤 치료 종료 후 재입원 절차를 밟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인이 전과 후 30일이 되는 시점에 퇴원 처리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약 4개월 뒤 원래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기존 입원 환자가 아니라 새로운 입원 환자로 보고 보호입원 절차를 다시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복귀 당시 작성된 대면진단기록지에는 배우자가 전문의에게 진정인을 “다시 입원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전문의 역시 보호입원에 대해 설명한 뒤 입원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를 근거로 당시 상황을 단순 전과 복귀가 아닌 사실상 재입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병원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등 새로운 보호입원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켰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