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놓지 않으려는 검찰에 또 속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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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놓지 않으려는 검찰에 또 속을 것인가

프레시안 2026-06-22 11:3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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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근본적 검찰개혁의 요체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본격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한창 치열한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경찰의 미흡한 기초수사를 보완수사로 바로잡았다는 사례를 민망할 정도로 열심히 언론을 통해 홍보 중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이나 칭찬했다는 담합사건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검찰은 '느림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보다 신속하고 유능하다고 자랑하며,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담합을 엄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꼭 가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검찰은 범인도 물가도 잡는 존재였지만, 그리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니었다.

검찰이 공정위보다 상대적으로 빨라 보일 수는 있다. 검찰 구형 도출과 공정위 과징금 산정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불과 2년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담합 비리 수사과정에서 무리한 자백 강요식 수사로 7개월 간 소환조사 받은 사람 4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마치 남의 일처럼 유감만 표명하고 말았다. 하긴. 검찰이 검찰권 오남용을 성찰하고 반성한 적이 있기는 했던가. 담합 비리 수사의 성패는 자백에서 갈린다. 검사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무리하기 쉬운 수사라는 얘기다.

공정위는 심결 결과 사안이 중할 경우,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게 되어 있다.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 우위에 있었던 시절의 제도적 잔재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게 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고발 받아 수사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이른바 전관 '먹거리'가 걱정되는지 법적 근거도 미약한 '형사 리니언시'를 공소청이 주도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릴 태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정거래 형사 사건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면서, 오히려 이를 보완수사권 존치의 논거로 써먹고 있다. 역시 법기술과 잔머리는 검찰이 최고다.

그런데, 꼭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검찰은 담합사건만 수사 경험이 있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재벌의 사익 편취 같은 경쟁법의 핵심 분야에서는 직접수사 사례도 없다. 시장 획정 등 경제분석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유독 경쟁법 위반에 대해 광범위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경쟁법 사안에 형사처벌 조항이 아예 없거나 최소화되어 있다. 경성 담합을 제외한 경쟁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비범죄화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권이란 용어는 없다. 검찰은 보완수사권과 수사권이 다른 것처럼 착시를 유도하지만, 결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검찰 수사권의 공소청 존치 논의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현재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다. '검찰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되고 만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을 본연의 역할인 소추기관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차제에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하면서 경쟁법 집행에서 검찰의 역할을 들어내야 한다. 공정위의 실효적 과징금 부과를 중심으로 전면개편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 만능주의를 극복하고, 경쟁법 사안은 유능한 경쟁당국에 맡기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개혁 대상인 검찰의 수사권 집착, 민생을 볼모로 한 허구적 주장에 속으면 안 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검찰개혁은 더 요원해질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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