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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철폐안은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이다.
먼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현실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지속 정비한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에 대해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신청 연령을 연장한다. 올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육군·해병대, 해군, 공군 등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령 상한을 인정해 최대 42세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원 한도 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공간을 구분지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업무공간)도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시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독립된 점포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행사의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함께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난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넘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푸드트럭도 영업이 가능졌다. 시는 달라진 법적 여건을 반영해 기존에 시·자치구 주관 축제와 야외행사에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했던 ‘서울 푸드트럭 풀(pool)’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 절차도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행정기관 간 확인이 가능한 48종의 서류는 신청자가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서류 준비 부담도 줄인다. 사업 접수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확대하고 서류 미비 시 3일의 보완 기간도 새로 운영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개선해 내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시민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변화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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