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취업지원 39세까지 확대…"사회 진출 늦어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울시, 청년 취업지원 39세까지 확대…"사회 진출 늦어져"

연합뉴스 2026-06-22 11:15:00 신고

3줄요약

취업·이사비 연령 상한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행정 서류 간소화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8월 20일 시청에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가 청년 취업 지원 대상 연령을 늘렸다.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 과거보다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6건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철폐안은 ▲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186호)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187호) ▲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188호) ▲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189호) ▲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190호) ▲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191호) 등이다.

시는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연령 기준을 기존의 29세에서 39세로 개정할 계획이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종전까지 지원 대상이 19∼39세였지만, 이번 규제 철폐로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의 연령 상한을 인정한다.

이는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출 감소나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경영 진단과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은 그간 대상에서 제외했던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이용 소상공인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축제나 행사 푸드트럭에서 그간 금지됐던 주류 판매가 허용되고,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시민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기관이 정보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노후 저층 주택이나 반지하 주택, 주거취약가구 거주 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기존 1주였던 접수 기간을 2주로 늘리고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3일의 보완 기간을 줘 신청을 더 쉽게 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