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시 공직 임용 대가로 현금 500만원·리조트 숙박권 수수 유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신 교육감 측은 재판 내내 "검찰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라거나 "정치 브로커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의 단독 행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신 교육감이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짜고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모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씨가 전직 교사 한모씨에게 '신경호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첫 통화에서 언급한 사실, 이씨와 한씨의 관계, 한씨가 처한 상황과 이에 대한 신 교육감의 인식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신 교육감이 한씨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거나 '좋은 소식 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당선 직후 어떤 자리를 원하느냐'고 말하기도 한 점을 근거로 교육 관련 보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신 교육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한 뇌물수수 1건 외에 4건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0억9천179만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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