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가평군은 가평천과 조종천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 3일부터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가평천 지정 구간은 가평천 읍내리∼대곡리 650m, 조종천은 청평면 하천리 일대 800m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수난 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막고자 금지구역을 지정했다.
위반 시 '하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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