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증거로 상반된 결론···대법 “2심서 추가 증거조사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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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증거로 상반된 결론···대법 “2심서 추가 증거조사 거쳐야”

투데이코리아 2026-06-22 10:5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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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대학 동창인 B씨에게 “원금과 고정 이율 수익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2020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약정한 이자 및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다가 2022년 2월부터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B씨에게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투자 능력을 믿고 돈을 맡겼으며, 투자가 실패한 데에 따라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심과 2심은 같은 증거를 토대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1심은 B씨가 4년간 사모펀드 가입 증서나 계약서 등을 요청하지 않다가 2022년부터 요구한 점, A씨가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B씨가 과거 다른 투자 경험이 있었음에도 A씨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동일한 증거를 바탕으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투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사모펀드에 투자했음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항소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판결을 뒤집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진술 신빙성에 관한 1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추가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공판기일을 1회 만에 종결하는 등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인정에 이르는 1심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곧바로 이를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며 “단 1회 공판기일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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