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연합뉴스) 김솔 기자 = 배달 기사들로 인한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흉기를 들고 가게 주인을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2분께 경기 광주시 태전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50대 여성 B씨를 향해 길이 28㎝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디저트 판매업체 인근 주민으로, 평소 해당 매장 앞에서 배달 기사들이 모여 소음을 피해를 일으키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날 피해자를 마주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오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해 출동했다.
이어 10여분간 일대를 수색한 끝에 배회하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그의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압수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일면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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