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금을 회수해주겠다고 속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배상신청인들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출소 뒤 1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투자사기 등으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금 환급이나 개발자 선임, 합의 등을 빙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이들을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5년 4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회수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3억8천867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 “선임료를 지급하면 피해금을 환급해주겠다”, “개발자 선임비를 주면 피해금을 회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코인 투자, 도박,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앞서 2023년 6월22일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25년 3월21일 형 집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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