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대규모 기업 횡령과 배임 등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보자가 '무엇을 어디에' 고발했느냐에 따라 법적 보호 여부가 갈리던 해묵은 제도적 빈틈을 메우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 사진)은 부패·경제범죄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 체계는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가 필수적인 대형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정작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울타리가 제한적이어서 공익제보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받아 왔다. 게다가 부패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더라도 접수 기관이나 경로에 따라 신분 보호나 보복 방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적 모순이 존재했다.
이번에 발의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범죄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내 리스크를 고발한 내부 제보자도 정식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신변 보호를 보장받게 된다.
함께 발의된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기관별로 쪼개져 있던 신고자 보호 범위를 대폭 넓혔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피신고자 소속 기관 등에 신고해야 보호를 받았으나, 새 법안은 감사원 신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부패행위를 고발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호 혜택을 받도록 수사·감사기관 직통 신고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직행 고발자까지 전방위로 보호 체계를 넓힘으로써 공익제보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승원 의원은 "횡령과 배임 같은 은밀한 경제범죄는 내부자의 결단 없이는 세상에 드러나기 어렵다"라며 "공익을 위해 나선 이가 도리어 불이익과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결코 근절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정의를 택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제도적 빈틈을 신속히 바로잡아 부패와 경제범죄를 은폐해 온 우리 사회의 침묵 카르텔을 깨뜨리겠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청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