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게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개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66명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1억9200만 원이다.
제재 유형은 운전면허 정지 41건, 출국금지 120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지난해 138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720건의 제재가 의결돼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154건(27.2%) 늘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 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보호자 중 절반은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 관리원이 개원한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 여명 가운데 48.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25.5%,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7.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4.4%에 달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의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약 420만 원, 3인 가구는 약 536만 원이다.
성별로는 여성 보호자가 85.2%, 남성 보호자가 14.8%이다.
가족 유형별로는 이혼 한부모가 94.1%, 비혼 한부모가 5.9%이다. 다문화가족과 조손가족도 각각 3.4%, 0.4%를 차지했다. 자녀 연령을 보면 15∼19세가 48.2%, 10∼14세가 37.4%, 5∼9세가 12.8%, 4세 이하가 1.6%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했다.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구의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실효성 있는 처벌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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