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쯔양 돈 갈취' 변호사, 총 7천31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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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쯔양 돈 갈취' 변호사, 총 7천310만원 배상하라"

경기일보 2026-06-21 18:4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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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연합뉴스 

 

구독자 1천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자금을 뜯어낸 변호사가 쯔양에게 총 7천3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쯔양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 규모였다. 최 변호사 측이 맞소송으로 제기한 청구는 기각 처리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이력을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겨준 인물이다. 그는 쯔양을 협박해 2천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갈취당한 2천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게 총 7천31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공갈 협박으로 편취한 2천310만 원에 유튜브 채널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3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이 합산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행위를 두고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탈세 의혹 제기가 공익적 목적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최 변호사 측의 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책임도 유죄로 인정했다. 사망한 쯔양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원본과 다르게 변조해 유튜브에 노출시킴으로써, 마치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존재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사생활 의혹 등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또 다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의 2심 선고 기일은 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선고된 1심에서는 법원이 "구제역은 쯔양에게 7천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형사 재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은 징역 3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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