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는 냄새가 난다”… 아파트 화재 오인 신고로 주민 100여 명 대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타는 냄새가 난다”… 아파트 화재 오인 신고로 주민 100여 명 대피

위키트리 2026-06-21 17:39:00 신고

3줄요약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돼 입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으나 오인 신고로 판명됐다.

춘천 사무실 건물 화재 진화하는 소방대원 모습.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54분쯤 춘천시 온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일원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 “불이 난 것 같다”는 119 신고가 20여 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당 아파트에 도착한 119 소방대원은 발화 지점에 대해 수색에 나섰으나 오인 신고로 판명돼 30여 분만에 상황이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화재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건물 밖으로 나와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관리사무소와 함께 현장을 전수 점검했고, 이날 오후 10시28분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상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같은 날 오후 9시 4분쯤 발생한 춘천시 신동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고, 연기가 바람을 타고 10㎞가량 떨어진 온의동 일대로 확산되면서 오인 신고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발생한 신동의 한 컨테이너 화재는 965㎡의 건물 1동과 내부 공구 등을 모두 태워 2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55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재 오인 신고로 대피한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주민들. / 독자 SNS 캡처 제공-연합뉴스

한편 앞서 울산에서도 화재 오인 신고로 인한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달 30일 오후 8시쯤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연기가 난다"는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 확인 결과, 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백화점 에 있던 모든 고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당국은 1시간 반가량 모든 층을 점검한 끝에 오인 신고로 보고 철수했다.

이처럼 단순 실수나 착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 신고는 처벌받지 않으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 소방서에 미리 알리지 않아 소방차가 오인 출동하게 만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제19조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장난이나 악의를 가지고 거짓으로 119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제56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