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체채권, 팔면 그만?…매각 대신 '자체 관리'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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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연체채권, 팔면 그만?…매각 대신 '자체 관리' 무게

아주경제 2026-06-21 16:4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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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카드업계의 채권관리 관행이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채무조정과 내부 채권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1일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전업 카드사 6곳(신한·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을 취재한 결과, 대다수 카드사가 채권 매각 이후 관리 책임 확대에 대비해 채권 매각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 내부 채권관리 역량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 등에 매각해 충당금 부담을 줄이고 연체율을 관리해 왔다. 채권을 매각하면 채권 회수 업무와 채무자 관리 책임도 사실상 양수인에게 넘어가 추심 관리 부담도 덜 수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 8곳의 대출채권 매매이익은 2021년 2230억원에서 2023년 5848억원, 2024년 6320억원, 2025년 729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카드사들이 연체채권 매각을 주요 부실채권 관리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의미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권 매각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양수인의 추심 현황과 재매각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이 자체 채무조정과 채권관리 역량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상위권에 속하는 A카드사는 최근 연체채권 매각 여부를 이전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채권 매각 시 사후 관리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B카드사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객을 선별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체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부의 연체채권 소각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C카드사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C카드사 관계자는 "연체채권 중 공적 채무조정으로 넘어가는 비중이 늘면서 전년 말 대비 추심 인력을 10여명 줄였다"며 "당국 권고에 따라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2024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이어 이번 채권 매각 관련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과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연체채권 매각을 적극 활용해 온 카드사들의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채권매각 이후에도 원채권자의 점검 및 관리 책임이 부여됨에 따라 이전보다 채권매각 의사결정이 신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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