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고 술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307조2항을 거론하며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배심원 다수결 평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고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며 "배심원들은 술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유죄 의견을 내야하고 반대로 술이 제공됐거나 제공됐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판단하면 무죄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검법 도입까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예비기소인 '쪼개기 후원' 부분이 전원일치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조작기소가 확인됐다는 것"이라며 "위증 사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고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마저 부정하려 했다"며 "이번 판결로 각종 음모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논리 가운데 하나를 정면으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아무리 극악무도한 정치 공세를 펼쳐도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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