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기준은 '원가'…정유4사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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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기준은 '원가'…정유4사 '울상'

아주경제 2026-06-21 15:59: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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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방향으로 SK에너지 CI GS칼텍스 CI 에쓰오일 CI HD현대오일뱅크 CI 사진각사
시계방향으로 SK에너지 CI, GS칼텍스 CI, 에쓰오일 CI, HD현대오일뱅크 CI [사진=각사]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원가' 중심으로 설계하면서 정유업계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적정 수준의 마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손실 인정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데다, 정산위원회 심의 결과와 달리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종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21일 산업통상부가 마련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전 대상 제품은 보통휘발유, 자동차용·선박용 경유, 실내 등유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7차 최고가격 발표를 보류하고 6차 최고가격을 연장하면서 정유사 손실보전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의 원가 산정 기준은 △원유도입비용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이다. 원유도입비용에는 원유와 기타 석유제품의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부대비용 등이 포함된다. 생산 및 판매비용에는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이 있다.

그 밖의 관련 비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석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 관련 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으로만 규정됐다. 과거 정부가 1994~1996년 최고가격제를 운영할 당시 원유도입비용,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원유수입 이자비용, 관세·석유수입부과금 등 제세부담금을 산정 항목으로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규정안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재량이 넓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규정안은 원가를 각 석유정제업자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산업통상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유정제업자의 평균적인 비용 등을 활용해 원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별 정산 원칙은 유지하되 원가 검증 과정에서 업계 평균 비용이 참고 기준만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평균 비용을 어떤 항목에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지도 향후 정산 과정의 변수로 남아 있다.

정유업계가 요구해온 국제가격 기준 보상과도 거리가 있다. 업계는 최고가격제로 국내 공급가격이 제한된 만큼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수출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도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실제 투입 원가를 중심으로 보전액을 산정하는 구조라 업계 추산보다 보전 규모가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

석유제품 특성상 원가를 유종별로 명확히 나누기도 쉽지 않다.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와 경유, 등유, 나프타 등이 동시에 생산된다. 원유 도입 시점과 제품 판매 시점 사이의 가격 변동, 환율, 재고 평가, 유통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이다. 정유사별 정제 설비 구성과 제품 수율, 수출 비중이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업체별 보전액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정안은 세부 기준이 다소 포괄적으로 제시돼 향후 자료 제출 과정에서 정유사들이 실제 손실을 얼마나 명확히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인정 범위는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한 뒤 논의 과정에서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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