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여금 최대 12%…‘청년미래적금’ 22일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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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 최대 12%…‘청년미래적금’ 22일 접수 시작

직썰 2026-06-21 15:4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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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직썰 / 임나래 기자]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22일부터 본격적인 가입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접수 첫 주인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된다.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일정 소득 또는 매출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 출생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현재 만 35세라도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가입 심사에서는 만 33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입을 위해서는 직전 연도 소득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상용직과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개인소득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직전 연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는 정부 기여금 비율이 더 높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의 정부 기여금 매칭률은 6%, 우대형은 12%다. 우대형 해당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해 결정한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에는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이 함께 붙으며,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금리와 정부 지원금, 비과세 효과를 모두 반영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를 연 8%로 가정해 우대형 가입자가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은 총 180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연 19.4% 단리 상품과 유사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가 만기된 이후에도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해당 계좌를 정리한 뒤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입자는 신청 순서대로 선정되지 않는다. 신청자가 예산 범위 안에 있으면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지원 가능한 인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개인소득이 낮은 청년부터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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