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브로커의 부당개입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 의원이 지난 2024년과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정책자금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허 의원은 그동안 일부 브로커와 컨설팅 업체가 허위서류 작성, 불법 보험영업,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이 추진됐으며, 이번 개정안은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안됐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심사 통과 보장이나 영향력 행사를 사칭하며 중소기업을 현혹하고, 허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불필요한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부당개입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허위서류 작성 및 제출 금지, 허위서류 작성 교사·알선 금지, 영향력 행사 사칭 및 거짓·과장 광고 금지, 과도한 수수료 수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수사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센터 설치와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등도 포함됐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부당개입행위를 적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허성무 의원은 정책자금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일부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어 중소기업의 피해와 정책 신뢰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불법 알선이나 과도한 수수료 부담 없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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