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사진)이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통해 거주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수립하는 매년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항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사업 범위에 생태관광을 명확히 추가함으로써 천혜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대청댐 등 댐 주변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어 왔다. 특히 대청댐 주변 지역의 경우 1980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다중 규제로 주민들의 이주가 이어지고 마을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대덕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추진해 온 생태관광 정책의 연장선이자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의 이행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구청장 시절 대청호와 계족산을 잇는 ‘공정·생태관광 특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했으며, 총선 당시 대덕을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3대 공약 중 하나로 ‘계족산·대청호 중심 생태관광특구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청댐 등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십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으나 돌아온 것은 재산권 제약과 지역 소멸이라는 현실뿐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청호 일대를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도약시키고 그 혜택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주희, 이학영, 복기왕, 이연희, 이광희, 박균택, 박홍배, 문진석, 박민규, 이강일, 염태영, 김한규, 양부남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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