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체적인 운영 밑그림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직 운영 기준과 국민 권리 보호 장치를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초대 중수청장은 투명한 검증을 거쳐 임명된다. 9명으로 이뤄진 ‘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를 정하면,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타 수사 기관과의 명확한 업무 조율 기준도 마련됐다.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이 수사 중 중대 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단, 고소·고발 내용이 모호하거나 이미 같은 사건으로 접수된 경우, 혹은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안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았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할 구제 장치도 신설됐다. 중수청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법성을 잃었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적법한 수사 과정이라도 재산상 손실(물건 수리비, 영업손실액 등)이나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보낼 때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안이 철저한 기관으로만 최소한 이관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뒀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중수청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등도 조속히 제정해 조직 구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 데 이어 남은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탄생한 독립 수사 기구다. 입법 과정에서 수사 공백 우려 등 적잖은 진통을 겪었으나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 취지 아래 오는 10월 2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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