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쓰레기 수거 '등하교시간 피해 2인 1조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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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쓰레기 수거 '등하교시간 피해 2인 1조로'…기준 마련

연합뉴스 2026-06-21 12: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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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엔 접근·후진 경고음 장치 달아야…'사각지대' 해소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아파트와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도 '2인 1조 작업' 등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장소로 포함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만 적용된다. 공동주택 측과 계약하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이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가운데 80% 정도가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로 파악된다.

지난 2024년 10월 광주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에는 후진 시 경고음을 내는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 후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장소로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이뤄져 오는 11월 12일 시행된다.

이번에 기후부가 마련한 안전기준엔 '2인 이상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예외는 있는데 '최대 적재량이 2t 이하인 청소차'나 '작업반경 내 보행자가 다가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집게차'로 작업하는 경우엔 2인 1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안전기준엔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가 많은 시간을 피하게끔 시설 관리 주체와 작업시간을 협의·조정하고 작업 일시와 작업 차량 종류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도 규정됐다.

이 규정을 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안전을 위해 주간 작업을 권장해온 것과 결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와 지자체 대행업체에 적용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은 '주간에 3인(운전자 포함) 1조 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간 작업 원칙은 현재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작년 12월 내놓은 '부산 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산업안전실태와 보호방안' 보고서를 보면 환경미화원 36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2시간 이상 일한 야간 노동자 비율이 91.7%에 달했다.

보행자가 많은 시간을 피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라고 하는 경우 야간 작업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새 안전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표지판, 입간판, 경계판 등도 설치해야 한다.

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와 접근·후진 경보음 발생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집게차의 경우 사람이 다가오는지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게 거울이나 영상 확인 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 국가와 지자체가 인건비, 안전 장비와 차량 구입비,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이번에 마련됐다.

한편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는 식물성 잔재물로 화장품을 만들거나 원료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춰 식물성 잔재물 재활용 유형에 '제품의 원료와 화학제품 제조'를 추가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에는 가축분뇨 고체 연료를 제조할 때 농작물 부산물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업으로 허가받았다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하면 되게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폐기물 매립지를 새로 조성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기존 매립지 매립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미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해 폐기물을 선별·재활용할 수 있도록 굴착 기준이 조정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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