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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 52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하고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 중 인사·보수를 담당하는 경영관리부서장에게 전문성이 필요한 전산 시스템 운영·관리 책무, 자금대출 등 금융영업 책무를 포함해 총 19개의 고유 책무를 부담한 사례가 A사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또 다수 임원이 유사한 책무를 분담하고, 일부 임원의 책무 세부내용이 누락한 경우도 발견했다. B사는 여신심사부서장과 영업담당 임원 2명에게 각각 여신심사 관련 책무를 배분하면서도, 각자가 맡은 책무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임원 3명에게 동일한 내용의 자금대출 업무 관련 책무를 배분한 C사도 같은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책무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책무와 무관한 내용을 기재한 사례도 대거 파악했다. D사는 책무 세부내용으로 ‘기업금융 업무에 대한 책임’, ‘전략기획 업무에 대한 책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게 책무기술서를 작성했다. E사는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책임의 세부내용 및 관리의무’에 전자금융업무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 또 ‘자금대출 업무 관련 책임의 세부내용 및 관리의무’에는 고유자산 운용 업무 내용을 포함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도 확인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금융투자회사·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에서도 주요 미비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면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여전사·저축은행에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금융사들은 오는 7월 2일까지 개선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7월 2일 책무구조도를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보완할 사항을 확인한 결과 책무구조도 적용 예정인 중소형 금융사 등에도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도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위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을 보색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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