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지정부터 '배타적 운영권'…인터넷은행법 등 적용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샌드박스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했다고 금융위가 21일 전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금융 생태계의 역동성이 높아졌고 수많은 사업기회와 청년 일자리가 생겼다"고 소개했다. 이 제도로 지난 3월 말 누적 기준 총 6조2천300억원의 투자금이 유치됐고, 총 4천794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하지만 "혁신기업의 제도권 안착까지 뒷받침하기에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면서 "샌드박스 도전의 문턱은 과감히 낮추고 혁신사업자의 시도가 테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권 금융까지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초기 성장 지원을 위해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배타적 운영권을 받은 중소 혁신사업자는 비용지원 관련 심사 절차를 면제받고 지원금 한도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이런 배타적 운영권이 제도화 단계에서 정식 인·허가를 받았을 때 인정됐다.
스타트업이 재무건전성 부족 등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완적 심사방안과 부가 조건 유연화 지침도 마련했다.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운영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하며 우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법령을 신속 정비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혁신사업자가 겪을 운영상 불확실성도 줄인다.
우수 혁신사업자는 인·허가상 가점이나 심사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샌드박스 종료 이후에도 제도권 금융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지속하도록 한다.
또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제도 적용 범위를 '인터넷은행법'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진정한 금융 대전환은 기존 금융이 수익성이나 보수적 위험관리 등을 이유로 외면한 금융의 사각지대를 기술과 도전정신으로 메워낼 때 완성된다"며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벽을 허물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kb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