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보다 크게 높았던 반면 노동 생산성은 G7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간 환산액은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6.4% 많았다.
특히 최저임금 대상에 부과되는 낮은 세율에 따라 세후로는 G7 평균보다 17.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최저임금 정책 효과성은 조세 등에 따른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액에 좌우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적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실질적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2%로,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40∼50%다.
여기에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2.7%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고용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다고 본 기준인 35%를 크게 상회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임금·물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10년(2015∼2025년)간 우리나라 명목임금과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39.6%, 22.9%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79.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55.2달러)은 G7 평균 80.2달러 대비 68.8%에 불과했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 수준인 12.4%로 증가했고, 미만 근로자수는 57만7천명에서 276만9천명으로 폭증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 하상우 이사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단일 기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법적 강행 임금인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상황이 어려운 사업장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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