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소비자 미수금 떠넘긴 두산밥캣코리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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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소비자 미수금 떠넘긴 두산밥캣코리아 시정명령

아주경제 2026-06-21 11:02: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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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게차 판매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 제공과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소비자가 내지 않은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두산밥캣코리아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두산밥캣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리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물적 담보를 제공받고도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리점 직원이나 가족 등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요구했다.

대리점들은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3억~6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두산밥캣코리아는 추가로 연대보증인의 입보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수수료가 상품 대금의 일부에 불과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미수금 위험까지 대리점이 떠안을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상품 판매계약의 당사자가 소비자와 두산밥캣코리아임에도 두산밥캣코리아가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하기 위해 과도한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두산밥캣코리아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이를 대신 부담하도록 하고 미회수 대금을 대리점이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품 대금 미회수 위험은 원칙적으로 판매자인 두산밥캣코리아가 부담해야 함에도 대리점에 이행담보책임을 지우고 수수료 상계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대리점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결과 실제로 담보를 실행하거나 판매수수료를 상계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산밥캣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이후 연대보증 관련 조항과 상품 대금 이행담보책임, 수수료 상계 조항 등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 위험을 떠넘긴 사례로 보고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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