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벌금 1천500만원 선고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붙은 시비로 차에서 내린 화물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오후 10시 35분께 전북 완주군 용진읍 익산∼장수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기사 B(당시 67)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뒤따라오던 다른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자 갓길에 트럭을 세우고 그 운전자와 멱살을 잡으며 다투고 있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고속도로 2차로를 한쪽에 치우쳐 달리던 A씨는 갓길에 서 있던 B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사고 발생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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