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이란과 합의 무산 시 호르무즈 통행료 직접 징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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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이란과 합의 무산 시 호르무즈 통행료 직접 징수” 경고

경기일보 2026-06-21 08:34: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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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새로 지정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둘러본 후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9일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새로 지정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둘러본 후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무산될 경우 미국이 직접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60일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직접 통행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적었다.

 

이는 이란에 통행료 징수 명분을 제공하면서도 해협의 통제권과 경제적 실익을 미국이 갖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이란이 통행료를 ‘60일 동안에 한해’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이란이 60일 기한이 끝나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휴전 종료 후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에 선을 긋는 동시에 미군이 중동 전역에서 수행해 온 안보 역할에 대한 비용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일종의 ‘안보 청구서’를 들이민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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