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보복' 각목으로 피해자 위협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12 신고 보복' 각목으로 피해자 위협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연합뉴스 2026-06-21 08:03:00 신고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에 있는 자신 회사 사무동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112 신고한 것에 격분해 각목을 들고 때리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자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jjh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