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 손에 불을 붙이는 등 가혹행위와 추행을 일삼았던 20대 해병대 예비역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에서 상황실 CCTV 경계 근무를 수행하던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함께 있던 후임병의 손에 인화성 물질인 소독제를 뿌리도록 강요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무반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성폭력도 저질렀다. 그는 부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도 예전에 선임들에게 당했던 방식”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