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줄어드는데 실업급여도 감소…공식 깨진 고용시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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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줄어드는데 실업급여도 감소…공식 깨진 고용시장, 왜?

연합뉴스 2026-06-21 06:0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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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실업급여 '역상관관계'…동시에 감소하는 비동조화 현상

실업급여 (PG) 실업급여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가운데 오히려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수 와 실업급여는 '역(逆)상관관계' 지표로 일하는 사람이 감소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가 늘어 지급액도 증가하는 게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메커니즘인데 이런 공식이 깨진 것이다.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고용보험 안전망 밖 취업자 감소에 더해 실업급여가 고용동향의 후행지표 성격을 갖는다는 게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21일 국가데이터처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명 줄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2024년 12월(-5만2천명)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지난 4월 증가 폭(7만4천명)이 이전보다 축소된 데 이어 5월에는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런데 이 같은 취업자 수 감소 전환에도 실업급여 역시 같이 줄어드는 추세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납부)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4∼9개월간)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구직 시장으로 유입되며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다.

하지만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2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80억원(7.0%) 줄었다. 4월(-480억·4.1%)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월(-3만명·25.8%), 3월(-5천명·3.5%), 4월(-3천명·2.7%)에 이어 5월에도 전년에 비해 6천명(7.2%) 줄었다.

일하는 사람이 감소하는 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와 지급액이 동시에 줄어드는 기존 공식과 다른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의문을 품고 세부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CG) 고용노동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이런 엇박자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우선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98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4천명(1.7%) 늘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만 지급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취업자 수 감소에도 실업자로 남지 않고 아예 구직 활동을 접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어지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줄어 지급액도 동시에 감소한다.

또 초단기 근로자 등 고용보험 안전망 밖의 취업자가 줄어든 것도 주된 이유로 꼽힌다.

지난 5월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는 483만4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2만1천명(2.4%) 급감했다. 상용근로자가 7천명 감소한 것보다 훨씬 많은 임시직 일자리가 사라졌다.

임시·한시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으면 실직한 뒤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작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4.4%인데 비해, 한시적 근로자는 47.6%로 절반에 불과하다. 일일근로자는 67.2% 수준이다.

임시근로자 감소는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만큼 실업급여 지출로 이어지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아울러 실업급여가 갖는 후행지표로서의 시차도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1년 내에만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되긴 하지만, 일자리를 잃었다고 곧장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취업자 수 감소가 실업급여 증가로 곧장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실직 후에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1년 이내 신청한다"며 "실직했다고 곧바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구직자들도 있어 고용동향과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5월 취업자 4만명 감소…'중동쇼크'에 1년5개월만에 마이너스 5월 취업자 4만명 감소…'중동쇼크'에 1년5개월만에 마이너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지난 11일 이날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 관련 게시판. 2026.6.11 jieunlee@yna.co.kr

다만, 고용 한파가 장기화할 경우 억눌렸던 실업급여 청구가 시차를 두고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3조1천325억원으로 역대 최대액을 기록했고,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은 5조9천933억원 적자를 보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증가는 고용안전망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화는 미진한 상태다.

이 밖에도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 또는 폐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 방안 등으로 거론된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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