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경찰 부실대응에 국가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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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경찰 부실대응에 국가 상대 승소

경기일보 2026-06-20 19:2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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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을 밀리고 집으로 뛰어 올라가는 40대 여성 피해자 남편. 피해자측=연합뉴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경찰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피해자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응이 부실했던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20억원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계기였다”며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인정된 배상액에는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11월 15일 오후 5시께 인천 남동구 한 공동주택에 살던 A씨는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위층 거주자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머리를 크게 다쳤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2명이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었으나 이 상황에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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