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르는데 현장 이탈한 경찰들… "피해자에 3억 5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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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는데 현장 이탈한 경찰들… "피해자에 3억 5천만원 배상"

이데일리 2026-06-20 19:04: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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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른바 ‘2021년 인천 흉기난동’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과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원대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A씨 남편이 사건 현장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다. (사진='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신종환)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 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A씨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A씨 측을 대리한 김민호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B 경위와 시보 순경이었던 C씨는 A씨 가족과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D씨 간 말다툼이 벌어지자 D씨를 일단 4층 주거지로 올라가게 했다. 그러나 D씨는 곧 흉기를 들고 다시 내려와 피해 가족을 공격했다.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음에도 C씨는 계단 아래로 내려갔으며 A씨 남편의 피해 진술을 듣고 있는 B 경위를 보고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며 “목에 칼을 찔렸다”고 했다.

이에 A씨 남편은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으며 피해자 가족은 맨몸으로 가해자와 맞서 싸워야 했다. 결국 A씨 남편과 자녀는 얼굴, 손에 자상을 입었으며 A씨는 경동맥 등이 손상돼 영구장해를 갖게 됐다. 경찰관들이 계단 위로 올라갔을 때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들이 이미 D씨를 잡은 뒤였다.

사건 이후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거세지자 인천경찰청은 해당 경찰관 2명을 해임했다.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D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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