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임준혁 기자 |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이 지난 19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날 중앙일보는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공식 신청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9일자로 어음 최종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당초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다. 하지만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전날(18일) 조기 상환을 요청한 바 있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이다.
중앙일보가 조기 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18일 1차 부도 처리됐고 이날까지도 이행되지 않아 최종부도 처리된 것이다.
같은 날(19일) 중앙그룹 계열사인 종편채널 JTBC도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기업어음 360억원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JTBC 측은 ”이번 부도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최종부도로 인한 거래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시를 통해 설명했다.
이날 하나은행에 공식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앙일보는 입장문에서 "향후 채권단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성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JTBC와 지주사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한 상태다.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일보는 언론의 공적 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하기 위해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은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정상화 과정"이라며 "중앙일보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들과 경영적으로 분리된 독립 법인인 만큼 이번 워크아웃은 계열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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