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급격한 차선 변경에 앙심을 품고 신호 대기를 틈타 운전자를 때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차를 몰던 중 다른 운전자를 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운전자 폭행)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인천 동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B씨(56·여)의 차량이 자신의 앞에 급하게 진입했다고 생각했다.
이후 신호 대기로 인해 A씨와 B씨의 차가 나란히 정차하자, A씨는 곧바로 B씨의 차량 운전석 쪽을 내리친 뒤 문이 열리자 B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과거에도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은 가중 처벌의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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