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사립대 연합동아리를 중심으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사건의 총책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길 대법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모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염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약 1년간 수도권 13개 주요 사립대 재학생들을 포섭, 집단으로 마약 유통 및 투약 거점을 구축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동아리 내 연인이 ‘다른 남자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한 혐의, 마약 범죄를 제보하려 한 가상화폐 세탁자에 대한 보복성 허위 고소(무고) 등의 범죄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함께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무고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천342만6천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특수상해와 성폭력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며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폭행과 성범죄는 염씨의 마약 범죄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만큼 개정된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검사가 선행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범행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염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하급심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또 다른 강력 범죄를 알게 되더라도, 수사권 조정 법령의 엄격한 경계를 넘어서는 기소는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로 남게 됐다.
한편 염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기소됐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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