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大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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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大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이데일리 2026-06-20 16:34: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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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 격 인물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모(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5일 그대로 확정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들이 모여 만든 연합동아리 ‘깐부’를 이끌면서, 2022년 말부터 약 1년간 동아리 차원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외에도 동아리 활동 중 만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그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 한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마약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1천342만6천원의 추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후 2심에서는 결과가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특수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1년 6개월로 크게 낮췄다. 이 혐의들이 마약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애초에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 밖의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사를 맡은 검사가 앞선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추가로 모으는 과정에서 해당 범행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1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고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검사와 염씨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염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건에서 이미 징역 4년 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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