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래 왜 취소해"…산악회 회원 소주병으로 내리친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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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래 왜 취소해"…산악회 회원 소주병으로 내리친 70대 집유

국제뉴스 2026-06-20 14:12:23 신고

법원. 사진=국제뉴스 DB
법원. 사진=국제뉴스 DB

(청주=국제뉴스) 민소미 기자 =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머리를 병으로 내려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주유소 앞에서 산악회 회원 B씨(72)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치고 벽돌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산악회 동호회 활동 중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B 씨의 실수로 취소된 것에 화가 나, 버스가 주유소에 잠시 정차한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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