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민소미 기자 =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머리를 병으로 내려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주유소 앞에서 산악회 회원 B씨(72)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치고 벽돌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산악회 동호회 활동 중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B 씨의 실수로 취소된 것에 화가 나, 버스가 주유소에 잠시 정차한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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