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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거제씨월드는 지난 3월 벨루가 재수출 관련 허가권을 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 허가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인 7월 23일로 지정된 상태다.
운영 중단을 검토 중인 거제씨월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벨루가를 해외 등 다른 거처로 옮기기 위해 재수출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씨월드는 지난해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벨루가 재수출을 허가해달라고 낙동강청에 요청했지만, 관련 문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매번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거제씨월드 측은 허가 신청 문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문을 연 거제씨월드에서는 지난 3일 숨진 새끼 돌고래를 포함해 지금까지 고래류 17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환경·동물보호 단체를 중심으로 돌고래 폐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여기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등으로 체험행사 운영도 어려워지면서, 거제씨월드는 시설 운영 중단과 함께 시설에 있는 돌고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거제씨월드에서는 벨루가와 큰돌고래 등 고래류 총 9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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