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22일 첫 재판…반성문도 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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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22일 첫 재판…반성문도 안 냈다

경기일보 2026-06-20 08:2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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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장윤기(23). 연합뉴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장윤기(23). 연합뉴스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숨지게 한 장윤기(23)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오는 22일 시작된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장윤기는 5월5일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위치한 한 길가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다 저항에 부딪히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하려던 남고생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는 물론, 일터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성폭행한 혐의 등도 함께 적시됐다.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오랫동안 신변을 비관해 오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피해자의 후방을 노려 차량 방향으로 납치를 시도한 점, 그리고 과거 A씨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와 행태 및 수법이 같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하다.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사설 변호인을 고용한 장윤기는 현재까지 재판부에 반성 문서를 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는 응급구조사의 꿈을 키워오던 이채원양(17)이다. 21일 오후 5시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49재 추모식이 열린다.

 

한편,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22일 아침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종합해 장윤기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수사 단계에서 공개한 바 있다. 그의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는 기준치 미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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