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까지 촬영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는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는 척하면서도 구치소에서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법원의 엄벌을 피하지 못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이 내린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B양을 5회에 걸쳐 간음하고, 이 중 한 차례 범행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며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뒤 2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왜 내가 당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적는 등 법정 안팎에서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이은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는 잘못했다고 하다가도 구치소에 가면 억울한 마음이 드느냐.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는 듯한데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달라”고 추궁하자 A씨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늘 약에 취해 있다 보니 제정신인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한 점과 피해자에게 폭력·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피해자 측이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채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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