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 파티’ 이화영 징역 4개월…나머지는 무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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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 파티’ 이화영 징역 4개월…나머지는 무죄·기각

경기일보 2026-06-20 06:25: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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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원남용 혐의 등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전날 오후 6시부터 무려 9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배심원단 7명의 엇갈린 평결을 법원이 최대한 존중한 결과다.

 

이번 공판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한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 배심원단 중 5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봤으나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재판을 거론하며 ,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공소장에 유죄 취지의 공모 관계를 적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은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검찰이 별건 기소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수사 방식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법리를 들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은 설명자료를 통해 “검사가 A(신명섭)를 수사하던 중 피고인(이화영)과의 공모관계에 관한 객관적 혐의가 없어 피고인을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A를 기소하면서 피고인을 공범으로 적시하여 피고인이 A의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위증 혐의의 유죄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면서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인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대북 지원(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오늘 배심원단은 해당 혐의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7대 0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가 절차적 판단을 앞세워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 형식적 기각이 아닌 무죄 판단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배심원단 7명 모두 대북 지원 사업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등 실체적 혐의과 관련, 만장일치로 ‘아니다’라고 평결하면서도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재판정.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재판정. 연합뉴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매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10일 동안 파란 하늘도 마음껏 보지 못하고 시원한 커피도 마시지 못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점 억울함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진지하게 임해준 시민 법관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미 징역 7년8개월의 형이 확정,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이번 판결로 실형을 추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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