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10일 국민참여재판 마무리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분(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배심원들은 전날 오후 7시께부터 9시간 30여분 동안 평의 과정을 거쳐 재판부의 평결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to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