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투표용지 축소 지침 '6개월 전 회의서 이미 보고받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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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투표용지 축소 지침 '6개월 전 회의서 이미 보고받아' (종합)

나남뉴스 2026-06-19 22:3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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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 해당 내용이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이미 보고됐음이 확인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관위원 및 상임위원의 지방선거 투표용지 제작·배포 관련 의사결정 내역' 답변서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최소 50%로 낮추는 편람 개정안이 2025년 11월 24일 제15차 위원회 회의 보고 안건에 포함됐다고 명시돼 있다.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모두 이 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관리지침과 절차사무편람 공식 개정 시점보다 2주에서 한 달가량 이른 시기에 축소 인쇄 방침이 노 전 위원장에게 전달됐던 셈이다. 다만 선관위 측은 42쪽 분량의 보고 문서 중 해당 내용이 1쪽 미만에 불과했고 별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노 전 위원장이 지침 시행 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틀 뒤 브리핑에서 조 위원장은 노 전 위원장이 추가 회신을 보내왔다며 입장을 정정했다. 이미 사퇴한 상태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해당 안건에 포함돼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설명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 전 위원장이 책임 회피를 위해 진상규명위에서조차 거짓 증언을 했다며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 진술에만 기댄 조사 방식의 한계도 적나라하게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와 함께 위 상임위원 등 고위 책임자들의 즉각 경질 및 강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서 노 전 위원장이 2022년 5월 취임 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 명목으로 총 1억7천910만3천원을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매월 290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지급되며, 회의·공식 행사 참석 시 15만원의 출무수당, 안건당 10만원의 검토수당이 별도로 주어진다. 노 전 위원장의 월별 수당은 최소 55만원에서 최대 615만원까지 편차를 보였고, 선거 직전 3개월간에는 3월 410만원, 4월 515만원, 5월 415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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