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포함하나…위원회 구성 방식도 문제제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개헌 카드까지 꺼내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이 구상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대로는 갈 수 없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야 간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이어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다시는 이와 관련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제도 개혁을 넘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이 먼저 노출한 문제 인식은 외부의 감시·통제 방안이 전무하다는 점으로, 이에 따라 감사원에 의한 감찰 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명시해둬서, 감시·통제·견제 등 법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있었던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선관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며, 이 대통령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
선관위원 임명·지명 및 위원장 호선 방식에 대한 개선도 거론될 수 있다.
현재 헌법은 선관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국회 3명 선출·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아 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법관이 맡는 게 가장 공정하지 않겠나 기대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거나, 선관위원에 대한 파면 사유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각급 선관위원장을 비상임 겸직이 아닌 상임·책임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 방안을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비상임으로 하는 바람에 선거 날에 출근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선거 관리의 해체 수준 개혁'을 거론하긴 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선관위 해체'와는 결이 다소 다른 얘기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그만큼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해체라는 단어를 쓴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이후 계속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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