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20% 인하… 예매는 1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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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20% 인하… 예매는 1일 이후에

금강일보 2026-06-19 16:4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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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오는 7월,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가격이 다시 한번 내려간다.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전월 대비 대폭 인하되면서,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들의 항공권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6월(27단계)보다 8계단 내려간 '19단계'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이는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했던 항공유 가격이 안정세를 찾은 데 따른 것이다. 7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한 달 전과 비교해 17.5% 하락했다. 지난 5월 역대 최고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았던 유류할증료는 이후 2개월 연속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의 7월 유류할증료는 노선별로 20% 이상 인하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편도 기준 4만6400원에서 34만4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특히 뉴욕, 애틀랜타 등 미주 장거리 노선의 경우 왕복 항공권 기준으로 전월 대비 20만 원가량 비용이 낮아진다. 다만, 전쟁의 영향이 없었던 지난 3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편도 기준 최저 구간은 6월 6만8000원에서 7월 4만8500원으로 1만9500원(28.7%) 낮아진다. 최고 구간은 38만2800원에서 27만5800원으로 10만7000원(27.9%) 내려간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유류할증료 인하에 동참한다. 진에어는 기존 36~115달러에서 27~79달러로, 제주항공은 43~103달러에서 30~72달러로 각각 낮아진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티켓 발권일이다.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일이 아닌 '항공권을 발권한 날(결제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즉, 7월이나 8월에 출발하는 항공편이더라도 6월이 아닌 7월 1일 이후에 예매해야 인하된 7월 유류할증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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