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두고 불 붙은 노동계·경영계···편의점 업계는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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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두고 불 붙은 노동계·경영계···편의점 업계는 ‘예의주시’

투데이코리아 2026-06-19 16:45: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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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 위치한 편의점 매장.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시내에 위치한 편의점 매장.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채윤 기자 |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도 최저시급(1만2000원)에 대해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제시하며 양측의 의견이 격화된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부결되면서 전 사업장에 단일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업계는 향후 이어질 시급 인상 폭 논의에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투데이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7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경영계가 요구해 온 업종별 차등 적용은 무산되면서,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 사업장에 단일 금액으로 적용된다.

특히 경영계는 그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해왔다. 편의점·음식점업 등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점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865원이던 최저임금은 2025년 1만30원으로 인상되며 약 437.8%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77.4%)의 5.7배에 달하는 수치다.

경총은 “노동시장 일부 업종이 이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편의점 업계도 향후 최저임금 인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매장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시급 노동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 결과가 영세 점포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편의점은 대부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인 만큼 업종별 경영 여건과 지불 능력을 반영한 제도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소비 침체와 비용 상승으로 점포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 한 차례 시행됐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이듬해부터 단일 임금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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