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가 제9대 의회의 공식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마지막 본회의에서 엄덕은 킨텍스 감사의 해임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며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힘을 실었다.
시의회는 19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조례안과 결의안을 처리한 것을 끝으로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를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통과한 20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반면 의원 발의 안건 중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무엇보다 관심을 모은 안건은 최규진·김해련·송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킨텍스 감사(엄덕은) 해임 촉구 결의안’으로 표결 끝에 찬성 18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시의회가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엄 감사가 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무·회계 분야 경력이 부족하고 이력서에 기재한 일부 경력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엄성은 시의원(국민의힘·고양아)의 친동생이자 지난 2022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이동환 캠프의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엄덕은씨는 지난해 4월1일자로 킨텍스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특위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과 감사 선임 절차의 적정성, 증인 출석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엄 감사의 즉각적인 해임과 임용 취소를 촉구해 왔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킨텍스와 주주기관인 고양시, 경기도, 코트라에 엄 감사 해임 절차를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불출석한 관계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와 임원 채용 시스템 개선에도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뒤 “제9대 의회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고 곧 제10대 의회가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다”며 “그동안의 논의와 과제가 다음 의회로 이어져 고양특례시가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는 다음달 1일 제305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첫 공식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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